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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타 부분 및 요약서의 작성방법

DS라이프 2011. 10. 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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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해 정해지고, 요약서는 그와 무관하다.

발명의 명칭은 특허청구범위의 말미와 일치시키는 것이 한국 실무에 부합한다.

한국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명칭은 국문과 영문만 적으면 된다.

대한민국에 PCT 출원을 할 때에는 영문이 아닌 국문으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의 명칭은 당해 발명의 카테고리가 모두 포함되도록 기재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시킨다.

명세서 기타 부분 및 요약서의 작성

1. 발명의 명칭

(1)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명하게 기재

(2)당해 발명의 카테고리가 모두 포함되도록 기재

(3)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시킴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

3. 요약서

(1)통상 발명의 명칭,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됨.

(2)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데 영향이 없음.

특허출원양식 비교

1.미국명세서

영어명기, 한국명세서와 순서만 다르고 항목은 동일하다.

2.PCT(국제특허출원)

(1)세계 여러 국가에서 하나의 출원으로써 공통의 효과를 발생시킴

(2)한국명세서와 순서만 다르고 실질적 내용은 동일함.

(3)대한민국에서 PCT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국어로도 PCT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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