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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작성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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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범위의 형식적 요건
특허법 제42조 제4항
-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특허법 제42조 제6항
-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실무상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방법
- 공지기술로부터 특징부를 중심으로 발명을 이해해야 한다.
- 필수 구성요소를 선정
>적어도 독립항 자체로 완성된 발명이어야 한다.
>공지기술로부터 특징부를 포함한다.
- 필수 구성요소의 결합을 통해 독립항을 작성한다.
- 발명을 구체화하는 부수적 구성요소를 통해 종속항을 작성한다.
3. 바람직한 청구범위의 작성 방법
- 발명에 필요한 구성요소만으로 기재
- '볼트 결합된' -> 결합된
- 재료를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적시 X
- 형상을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적시 X
예를 들어 숟가락을 발명한다면 '철 소재로 만든 식사 기구' 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식사 기구'라고 하는 게 좋다.
- 재료를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적시 X
- 형상을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적시 X
예를 들어 숟가락을 발명한다면 '철 소재로 만든 식사 기구' 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식사 기구'라고 하는 게 좋다.
- 광의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의 선택
-볼트,너트->결합기구, 결합구, 체결구
- 사각형 케이스 -> 본체부
- 사각형 케이스 -> 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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