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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해 정해지고, 요약서는 그와 무관하다. 발명의 명칭은 특허청구범위의 말미와 일치시키는 것이 한국 실무에 부합한다. 한국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명칭은 국문과 영문만 적으면 된다. 대한민국에 PCT 출원을 할 때에는 영문이 아닌 국문으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의 명칭은 당해 발명의 카테고리가 모두 포함되도록 기재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시킨다. 명세서 기타 부분 및 요약서의 작성 1. 발명의 명칭 (1)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명하게 기재 (2)당해 발명의 카테고리가 모두 포함되도록 기재 (3)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시킴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 3. 요약서 (1)통상 발명의 명칭,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됨. ..
형식적 특허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소개 -독점 요구한 기술을 일반 사회에 공개하는 의무 But. 청구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의 기재는 지양한다. 왜냐? 그러한 내용은 독점을 받지 못하고 일반사회에 공개하는 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당업자가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구 범위 내용을 별도로 출력하여 참고하면서 쓰면 좋음ㅋ 명세서 발명의 명칭 : 발명의 기술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지나치게 넓지도 좁지도 않은 발명의 사상을 표현하는 명칭, 괄호 안에 영문명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
1. 청구범위의 형식적 요건 특허법 제42조 제4항 -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특허법 제42조 제6항 -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실무상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방법 - 공지기술로부터 특징부를 중심으로 발명을 이해해야 한다. - 필수 구성요소를 선정 >독립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 구성요소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적어도 독립항 자체로 완성된 발명이어야 한다..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서류 :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 1. 명세서 - 요약서와 함께 출원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 발명의 공개 기능 - 당업자란=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설명 (2) 권리서로서의 역할 - 명세서 내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 2. 명세서의 구성 (1)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이란? 발명의 제목!! (2) 발명의 상세할 설명-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에 맞추어 상세하게 기재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내용(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 해결수단, 효과),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3)..